교원소청심사위, 모 교장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의 건' 기각
여교사를 상대로 부적절 행동한 교장의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지난 10월30일 제주시 소재 모 초등학교 A 전 교장(60)이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의 건'에 대해 기각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7월 25일자로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물의를 일으킨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A 교장을 해임 조치했었다.
당시 교육청은 "퇴근 후 동료 여교사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찾는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직위해제된 제주시내 모초등학교 교장에 대해 2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교장은 "30여년간 교육활동을 해 왔고, 그동안 공적을 생각한다면 해임처분은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교육부에 제기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대질심문과 관련 자료를 종합한 결과 심사위에서 최종적으로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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