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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자 없이 방치된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연고자 없이 방치된 무연고분묘 일제정비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3.24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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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4월1일~5월말 분묘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제주시는 연고자나 관리자 없이 10년 이상 장기간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무연고분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무연고분묘 정비 세부추진 일정을 보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무연고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토지주가 개장허가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한 무연고분묘는 담당공무원이 6월부터 2차례에 걸쳐 토지주와 함께 현지 조사를 통한 분묘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 뒤 최종 개장 공고 대상 분묘를 결정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중앙·지방일간지 신문에 8월부터 3개월 동안 무연고분묘 개장 공고해 그 기간에 이의신청이 없고 연고자가 없으면 무연고분묘로 확정, 1월부터 개장허가 신청인에게 개장허가증을 교부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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