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 중국인에 징역 3년 선고
신용카드를 위조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카드사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중국인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S씨(28)에게 징역 3년을, 범행을 도운 B씨(28)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S씨 등은 지난해 7월 해커를 통해 구입한 캐나다를 비롯한 미국 등 8개국의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이용해 97장의 위조카드를 만들어 국내에 반입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주에서 직접 카드를 위조, 유령업체 3곳에 단말기를 마련해놓고 허위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조한 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 카드사로부터 2억32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억6800여만원을 허위로 결제하려 했으나 승인이 거절돼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 판사는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행 수법이나 위조한 신용카드 수, 사용횟수 및 사용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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