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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공사 탄산수 사업, 한시간 반 십자포화 끝에 통과
개발공사 탄산수 사업, 한시간 반 십자포화 끝에 통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2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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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18억원 출자 동의안 원안 가결
제주도개발공사의 탄산수 사업 진출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21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제주도개발공사의 탄산수 시장 진출을 위한 출자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원안대로 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21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가량 심의를 벌인 끝에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개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탄산수 사업)’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우선 종전 크래프트맥주 사업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출자가 가능한 것인지, 공기업법상 제조업 분야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특히 고태민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기업의 제조업 진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는데 명쾌한 답변 없이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승찬 도 예산담당관이 행정자치부와 구두 협의를 통해 검토를 거쳤다고 답변하자 고 의원은 “명쾌하게 질의 결과를 받아 와서 근거를 대야 할 것 아니냐”고 구두 검토사항만을 근거로 제시한 부분을 질타했다.

또 이경용 의원(새누리당)은 개발공사가 지난해 8월 이미 CJ측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점을 지적하면서 “이미 법적 효력이 있는 업무협약을 체결해놓고 4개월 뒤에 파트너사 선정을 위한 비교 검토 용역을 맡겼는데 경쟁사는 결국 들러리만 선 게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한편 개발공사는 CJ제일제당과 탄산수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 초기 자본금 30억원 중 18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공장 설비는 남원읍 한남리 감귤가공공장의 창고를 활용하게 되며, 유틸리티와 생산 설비는 CJ제일제당이 투자해 무상 임대 방식으로 1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뒤 무상 기부받는다는 조건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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