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상황과 맞지 않아 “자칫 종목 해체 발생할 수 있다” 지적
제주도내 종목별 단체에 위기가 찾아왔다. 임원 구성에 제약요소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도체육회와 도생활체육회를 통합한 체육회를 출범시킨 데 이어, 종목별 단체 통합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종목별 단체 임원 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회원 종목단체 규정(안)’에 따르면 종목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 중임으로 한정하고 있다. 임원의 임기가 4년이므로 규정을 적용하면 8년까지만 임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이 규정을 적용하면 살아남을 단체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종목별 임원을 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은 8년 이상 활동한 이들이다. 따라서 규정을 적용하면 새로 통합될 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회원 종목단체 규정(안)’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작용돼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두 체육회 통합 절차를 시행하면서 ‘중임 제한’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내려 보낸 공문을 통해 “통합 추진에 ‘중임제한’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시도체육회에서 동일 규정을 적용해달라”며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체육 단체에 중앙의 방침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제주도는 공문에서 “시도체육회 임원뿐만 아니라 회원 종목 단체의 경우에도 중임제한을 적용받게 돼 있다. 종목단체 및 시체육회 통합 추진에도 동일기준 적용 홍보 등을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도내 A종목의 임원은 “제주도내 종목이나 단체 가운데 스스로 임원이 되려는 이들은 거의 없다. 회장이나 이사 등 임원을 모셔오고 있다. 그런데 중임제한을 하게 되면 종목별 단체를 운영할 수 없다. 제주에서 중임제한을 지키면 살아날 단체가 어디 있느냐”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체육회 관계자는 “중앙에서 중임제한을 둔 건 8년이면 할만큼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 이상을 하게 되면 한사람이 단체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중앙 방침에 따라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문제점을 공유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서귀포시인 경우 규모가 작은데, 중임제한을 적용하면 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예외조항이 없지는 않다. 제주도체육회 임원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중임제한이 풀린다. 이 경우에도 까다로운 절차가 있다. 그동안 체육계 공헌 여부나 비리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제주도내 종목별 단체는 모두 65곳으로, 오는 7월까지 창립총회를 거쳐 8월중으로 통합종목단체 규약 승인과 임원 인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