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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 연장 논란 ‘제주 노루’…‘포획’이 답 아냐
‘유해동물’ 연장 논란 ‘제주 노루’…‘포획’이 답 아냐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2 08: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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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적정 관리 대책 토론회’ …인력 보강 및 생태적 관리 방안 마련 촉구
오는 6월 제주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조례 기간이 만료에 따라 제주도는 적정개체수를 초과한 1332마리의 노루 관리 방안을 모색 중이다.

오는 6월 ‘유해야생동물’ 지정 만료 제주 노루, 적정개체수 초과한 1332마리는?

노루를 포획할 수 있는 ‘유해야생동물’ 지정 기간이 오는 6월 만료됨에 따라 노루 적정 개체수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노루 관리 정책 도입은 다수가 동의했으나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무조건 ‘포획’만을 주장할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오후 2시 애월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생태계교란 및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한 제주 노루 적정 관리 대책 토론회’에는 고태민 도의원과 도내 전문가와 환경 단체, 농업인 등 약70여명이 참여했다.

11일 오후 2시 애월읍사무소 회의실에서 열린 ‘생태계교란 및 농작물 피해 저감을 위한 제주 노루 적정 관리 대책 토론회'

한라산의 상징이자 제주 고유종인 노루는 한때 무자비한 포획으로 멸종 위기에 놓였던 동물이다. 1980년대 도민들이 나서서 노루 보호활동을 적극적인 전개한 결과 노루 개체수는 2만 마리까지 늘어났다. 

그후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 농가의 민원이 많아지자 제주도는 2013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라 제주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 오는 6월 30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 포획을 허용해왔다.

이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무인헬기와 항공 영상촬영, 인력동원 조사 결과 2011년 2만여 마리에 이르던 노루는 2015년에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후 7600 마리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제주에는 암컷 3226마리, 수컷 1570마리, 미성숙 1314마리 및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총7442마리의 노루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루의 적정 서식밀도를 분석해 최대수용능력의 30%를 적용한 결과 1년간 적정 개체수는 6110마리이며 1332마리의 노루수가 초과된 상황이다.

현재 제주에는 암컷 3226마리, 수컷 1570마리, 미성숙 1314마리 및 자연증가분을 포함한 총7442마리의 노루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해동물지정'은 ‘한시적’이어야…전문인력 확충을 기반한 ‘생태적 관리’가 우선

이어진 토론회에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이미 정책적 판단을 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초청자가 된 느낌"이라면서 "3년 전 노루 관리의 여러가지 접근 방법 중 ‘사살’이라는 결정을 제주도가 내려놓고 그에 대한 '생태적' 관리 방안의 연구결과가 뭐냐. 그동안 계속 요구해왔다. 제가 보기엔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그동안 고작 그물망만 설치한 거 아니냐. 지금까지 4600마리 포획해놓고 불법 유통에 대한 법적 권한도 없다. 노루 적정개체수를 3000마리로 줄여도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 농작물 피해와 노루관리는 별개”라면서 농가 피해 보상에 따른 생태적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홍식 제주대학교사범대학장은 “포획 동물을 자가소비 하는 조례를 만들어 생물적 정보를 분석하는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일본의 경우 야생동물 관리를 위해 100년의 시간동안 데이터를 축적했다. 연구 인력을 보강하고 실제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는 책임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류성필 제주도의회 정책자문 의원은 노루생태공원 등 관광 자원 활용을 통한 노루와 인간의 공존 전략을 내놓았다.

강만생 전 한라일보 사장을 좌장으로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 류성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의원, 오홍식 제주대학교 사범대학장, 양석필 한국유기농업협회 도지부장,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장봉길 애월읍 하가리장은 “본질을 누구도 얘기 안한다. 노루가 왜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됐냐. 골프장 만들고 관광지 개발하니까 노루들이 여기까지 내려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거 아니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피해는 막아야 한다. ‘유해동물 지정’ 연장은 필요하다. 다만 ‘한시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나온 지적에 대해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은 대부분의 견해에 공감한다는 뜻을 먼저 전했다.

김양보 국장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다보니 실질적인 지원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봉개동 노루생태관찰원 외에 올해 추가로 가시리에 노루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노루가 다시 야생동물로 전환되는 시기가 올 때까지 냉철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토론회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 조례 재정 만료 기간인 오는 6월 30일 이후 노루 포획 기간 연장 여부 등 노루 적정 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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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16-03-15 16:04:03
상투적인 애기만 늘어놓지 말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세요.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만은 피해갈 수 없는 절차라고 봐지고요. 상습 피해지역에 철저한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집중적인 포획만이 해결방법일 겁니다. 한라산 고산지대 특산식물들 거의 작살나다시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