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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
일하는 저소득층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 모집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3.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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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3월4~10일까지 읍·면·동으로 신청

‘희망키움통장Ⅱ’ 신규 가입 대상자를 제주시가 3월4일부터 10일까지 7일 동안 모집하고 있다.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가구(4인기준 219만5717원)이다.

최근 1년 중 근로 활동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의 60% 이상(4인기준 월 131만7430원)인 가구이다.

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지급하는 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재정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제외된다.

만일 주 소득원이 신용불량이면 자녀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다.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 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개인자산형성 목적의 ISA계좌상품 가입과 국민연금 납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제한된다.

희망키움통장Ⅱ 대상자로 선정돼 3년 동안 달마다 10만원의 저축을 유지하면, 교육 이수·지원조건에 적합하면 본인 적립금 360만원과 정부 지원금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은 근로빈곤층의 기초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을 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돼 제주시가 292가구를 지원했고, 지난해 313가구를 지원했다.

김성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자립하고, 목돈을 지원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책인 만큼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자 발굴을 위해 보다 많은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1)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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