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으려 동백동산 곶자왈 불법 벌채한 A씨 입건 수사 중
도내 곶자왈이 연이어 수난을 맞고 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2일 선흘 곶자왈 산림을 훼손한 피의자 A씨(63세)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동백동산) 내 임야(1,590㎡)에서 벌채 허가를 받지 않고 수령 25년생 종가시나무와 크고 작은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등 28그루를 훼손한 혐의다.
피의자 A씨는 공기가 좋은 곶자왈 지역에서 살기 위해 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동백동산 곶자왈 중 일부 임야를 매입, 지난달 14일 종가시나무 등 28그루를 기계톱으로 잘라내어 현장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최근 서귀포시 동광리, 제주시 세화리 등 중산간일대 곶자왈 지역에서 산림훼손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을 위해 관련부서와 함께 강력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경찰단은 중산간 일대와 곶자왈 지역에 대한 예방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산림훼손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 수사할 방침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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