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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필리버스터,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제도”
문대림 “필리버스터,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제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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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의 ‘정치놀음’ 발언 강력 비판
문대림 예비후보

새누리당 양창윤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비판한 데 대해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강력 반박하고 나섰다.

양 예비후보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사진행 방해는 국민의 생명을 가볍게 아는 정치놀음에 불과하다”고 한 발언을 직접 겨냥해 국회법에 명시된 합법적인 제도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행하려는 테러방지법이 무제한 감청 허용,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금융정보 남용, 테러 인물에 대한 추적 및 조사권, 비전시 상황에 테러 명분으로 군 병력 동원 가능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문 후보는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 침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선 개입 논란 등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가운데 감청, 금융정보, 위치 정보를 비롯해 신념, 노조‧정당 가입,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통신 사업자나 포털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국무총리가 의장이며 국정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를 포함하는 국가 테러대책회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면서 “굳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의 권력을 무소불위로 만드는 테러방지법에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목을 메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양 예비후보를 겨냥,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정치놀음’이 아니라 국회법 제106조의2에 명시된 합법적인 제도”라면서 “새누리당도 토론에 참여, 국민에게 판단을 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그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면서 연일 강경 모드인 데 대해서도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엄연한 민주주의 국가”라면서 “대통령이 책상을 두드렸다고 해서 마음대로 되는 나라는 아니”라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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