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윤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제주시갑)는 24일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양 예비후보는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결정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선거구 별로 최대인구 선거구가 최소인구 선거구의 2배를 넘지 않도록 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정수도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는 인구수 기준으로 최소인구 선거구와 최대인구 선거구가 공직선거법의 기준인 2배 이내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게 인구수 비례 2배 이내로 선거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예비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또는 정수조정 문제를 새누리당 차원에서 논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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