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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2.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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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2015년 10월말 기준 무주택가정 대상, 읍․면․동으로 신청

제주시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무주택의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정으로 △신혼부부 가정은 2011년 1월1일 ~ 2015년 10월31일(혼인신고일 기준) △자녀출산 가정은 2011년 1월 1일 ~ 2015년 10월31일생(출생년월일 기준) 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오피스텔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이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70만원)이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이율의 0.5%(최대 100만원)가산해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권 대출 확인서류,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을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77가구에 6억4000만원을 지원해 도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신청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 첫날부터 말일까지이다.

좌무경 건축행정과자은 “예산이 다 없어지면 신청은 마감되므로 제주시는 이번 2월이 올해 첫 접수기간임을 감안, 언론매체, 읍·면·동 각종 회의 등 다양한 홍보방법을 통해 보다 많은 대상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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