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학교용지매입비·교육협력사업 5개 분야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초‧중‧고 교육사업에 당초예산 537억 대비 6%가 증가한 57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계획을 보면 교육청 이전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318억8400만원을, 교육청 교육협력사업 5개 분야에 188억8200만원을, 학교용지매입비에 22억3300만원을 각각 지원하게 된다.
이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5년 당초예산 279억7100만원 대비 14%가 증가한 금액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매년 도세(보통세) 총액의 3.6%에 해당하는 ‘법정전출금’이 교육청 예산으로 이전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종전 시‧군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 세)가 도세에 포함되면서 타도의 전출비용 3.6%와 비교해 6.83%(2007년~2014년 평균)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193억7300만원은 물론 타 도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시‧군세(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서) 125억1100만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도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읍면지역 고등학교의 학력 및 취업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40억9500만원을 학교로 직접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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