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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제주도 독자적 부동산 정책권한 확보, 제주특별법 개정”
장성철 “제주도 독자적 부동산 정책권한 확보, 제주특별법 개정”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2.1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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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국회의원 예비후보(국민의당 제주시 갑)는 15일 “지난 11일 ‘제주도 토지 및 주택 가격과 소유 실태 등에 대한 전면조사’를 공약한 데 이어‘제주도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권한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날 장 예비후보는 “각종 부동산 관계 법규에 걸쳐 있는 세율 조정 및 적용 등이 포함한 조세권과 각종 정책 결정권 등을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포괄적으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예비후보는 “그렇게 해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부동산 정책을 펼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자는 것”이라며“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의 실효적 정책 수단인 조세권의 제주도로 이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는“원희룡 도정이 추진하는 물량 공급 위주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나 김용철 후보가 제안한 ‘토지 공급’ 방식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하기에는 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며“주택이든 토지든 공급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 결국 부동산 거품 경제를 막지 못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태와 역사를 살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장 예비후보는“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약을 정리한다면, 우선적으로 총선 이후 곧바로 국회의 입법권을 활용해서라도 ‘ 제주도 토지 및 주택 가격과 소유 실태 등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만의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권한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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