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금어기 재조정 위한 관련 법 개정 약속도
4.13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강경필 예비후보(새누리당)가 제주 어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형어선 조업금지 구역 확대 등 공약을 제시했다.
강경필 예비후보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주도 본섬으로부터 7.4㎞ 이내는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으로 돼있지만 금지 기준점이 본섬으로부터 설정돼 있어 우도, 마라도, 가파도와 같은 부속 섬 인근에서는 대형어선들의 조업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강 예비후보는 “대형어선의 조업금지 구역을 본섬 기준 12해리(22㎞)로 확대, 부속섬 등의 해역을 넓게 포함시켜 어장 황폐화를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1월 마련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으로 제주지역의 갈치성어기인 7월이 금어기로 지정된다. 그러나 대형선망, 저인망은 1년 내내 조업이 가능하다”며 금어기를 재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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