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해녀 보호·육성방안 기초자료 활용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선정된 제주 해녀를 보호하기 위해 2월 한 달 간 도내 해녀현황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해녀현황 관리 및 해녀 복지향상 지원 정책을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내 거주하는 전·현직해녀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기존 어촌계 수집·관리자료 및 해녀증·등록대장등을 기초로 하여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추진된다.
해녀 물질 시작나이, 어촌계·조합원 가입상태, 현직 해녀 겸업여부, 전직 해녀의 물질중단 시기와 사유, 현업, 어촌계 활동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일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해녀보호․육성대책을 마련하고 해녀가 살기좋은 제주, 해녀가 되고 싶은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수협 및 어촌계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도내 현업에 종사하는 해녀 수는 2015년 말 현재 4377명으로 조사되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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