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6:49 (금)
폭설로 인한 피해 조사 14일까지 연장
폭설로 인한 피해 조사 14일까지 연장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06 1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신고는 10일까지…제주도는 현지조사후 피해규모 확정
폭설로 인한 피해 조사 기간이 연장된다.

지난 1월 제주에 불어닥친 폭설로 인한 피해신고 조사기간이 연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설과 한파로 동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피해신고 및 조사기간을 연장 건의를 국민안전처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사 기간은 2월 14일까지 연장됐다.

지난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불어닥친 대설과 한파로 피해를 입었으나 신고를 하지 못한 농가는 오는 10일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피해신고를 하면 된다.

제주도는 11일까지 농가에서 신고한 피해 내용을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완료하고, 2월 14일까지 피해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당초 신고 마감은 2월 4일까지였으나 농작물인 경우엔 피해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피해 신고 연장이 불가피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