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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때 공무원 선거개입 조심하세요”
“설 명절 때 공무원 선거개입 조심하세요”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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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청렴주의보’ 발령
제주도가 설 명절 기간동안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다름 아닌 공직자를 향한 ‘청렴주의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금품이나 향응 수수 금지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모든 공무원이다. 직무와 관련된 이들과 부당한 자리를 함께하거나 과도한 음주행위도 금지된다.

또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도 포함된다. 허위 초과근무 등록행위나 관용차량 등 공용물의 사적인 이용도 물론 금지된다.

특히 4.13 총선을 앞두고 있는만큼 설 연휴 기간동안 공무원의 선거개입도 중점 감찰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청렴감찰관실을 신설, 청렴 제주 실천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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