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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윤 “7월 갈치 금어기 지정 폐지해야”
양창윤 “7월 갈치 금어기 지정 폐지해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2.0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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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윤 예비후보

양창윤 국회의원 예비후보(새누리당 제주시갑)는 4일 “올해부터 시행되는 7월 갈치 금어기 지정은 어업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 탁상행정으로 즉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양 예비후보는 “7월 갈치 어획량은 1006톤으로 1년 위판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은 7월을 갈치 금어기로 정해 근해연승어선의 갈치 잡이를 금지하고 있다”며“이렇게 되면 제주도내 132척의 갈치잡이 근해연승어선은 7월 한 달 조업을 하지 못해 1000여톤 갈치 잡이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고스란히 빼앗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양 예비후보는“특히, 대형 쌍끌이 어선과 근해 채낚기어선에는 갈치 금어기를 적용하지 않아 근해연승어선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게 돼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 예비후보는“현실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 갈치 금어기 지정은 즉시 폐지돼야 한다”며“대신 제주도내 어민들이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5월 갈치금어기를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 예비후보는 “국회에 진출하면 즉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해 7월 갈치 금어기를 폐지하겠지만, 그 이전에 제주도가 시행령 개정을 건의해 제주도내 어민들의 피해를 막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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