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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안전사고 과실, 제주항공·진에어 7일간 운항 정지
항공기 안전사고 과실, 제주항공·진에어 7일간 운항 정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1.29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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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저비용 항공사 안전강화 대책 마련 추진키로
 

지난해 12월 23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의 급강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사 결과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압장치 및 진에어 출입문 이상 등 항공기 비정상 운항에 대한 조사 결과 비행절차 위반 등 기본적인 안전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28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주항공 조종사는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이륙 전후 3차례씩 확인하도록 돼있으나 이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고 항공기 여압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진에어 정비사는 운항 전 센서 결함이 있는 출입문의 닫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해야 하지만 현장에 입회하지 않았고, 객실 승무원이 해당 사항에 대한 문제를 보고했음에도 조종사가 비상 절차 대응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국토부는 안전 장애를 유발한 해당 조종사 및 정비사에 대해 30일간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소속 항공사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물어 각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최근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제주공항에서 대규모 지연, 결항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저비용 항공사의 운항 재개 과정에서 승객들이 공항에서 장기 대기하는 불편과 피해 발생한 데 대해 저비용항공사의 승객 안내 시스템과 관련 매뉴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 국토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항공교통이용자 보호협의회를 구성하고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이용객 불편과 피해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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