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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권 친재벌 반노동 노동개악 즉각 폐기”
“박근혜 정권 친재벌 반노동 노동개악 즉각 폐기”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2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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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노동당 제주도당·제주민권연대, 정부지침 규탄성명 발표
지난 22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임원들과 단위 사업장 노조 대표자들은 제주지방합동청사 앞에서 '고용노동부 지침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26일 노동당 제주도당과 제주민권연대는 지난 22일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지침’ 발표에 대해 “박근혜 정권의 친재벌 반노동 노동개악 즉각 폐기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즉각 해임”을 각각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통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공정인사 지침’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잣대없이 노동자에게만 ‘저성과’란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은 노동탄압”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취업규칙 지침’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노동자의 동의 여부와 관련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동당 제주도당은 “문제가 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악용을 막기 위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는 것인데, 제한적인 상황에 따른 가능성을 악용해 법제화하려는 시도는 반노동 지침이 명백하다”고 강력 규탄했다.

제주민권연대는 노동개혁 저지, 행정지침 폐기를 위한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의롭고 정당한 투쟁’이라고 선언하고 적극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제주민권여대는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노동권이라는 헌법 가치를 명백히 유린하는 시도이며 노동자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노동탄압지침이자 노동자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내는 위험한 노동쿠테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이어 4대 노동개악 법안 처리도 압박 중”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 처리를 합의한데다 파견법을 제외한 3개 노동개악 법안에 대해서도 새누리당과 대략적 합의를 이룬 상태”라고 강조했다.

제주민권연대는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을 지지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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