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의 저소득층 유·청소년 월 388명에게 스포츠강좌 이용권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만 5~18세(1998년1월1일~2011년 12월31일이전 출생자) 유․청소년이다.
신청자는 기초수급자 신청자가 304명, 차상위계층은 60명, 한부모가정은 79명, 폴케어 10명, 대상자 아닌자 9명이 신청했다.
제주시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를 지난 1월 18일까지 선정통보했다. 이들은 1인당 한 달 7만원씩 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voucher.or.kr)에서 해당 주소지에 있는 시설을 검색할 수 있다.
태권도, 유도, 검도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주시내 81곳 시설이 있다.
정기창 제주시 스포츠진흥과장은 “앞으로 미 수강에 따른 예산잔액은 지원기간 연장을 통해 전액 소진될 수 있도록하겠다”며“이용자와 강좌시설의 부정·불성실 사용에 대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02-410-1298~9)를 통한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도 지속적으로 홍보, 건전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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