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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교육감, 누리과정 문제해결 걸림돌 ‘무엇?’
정부-교육감, 누리과정 문제해결 걸림돌 ‘무엇?’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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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대안 방향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시각차 뚜렷
교육부가 홍보하는 지방교육재정 개혁 홍보물 가운데 누리과정 부분.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선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이 결국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다음 만남을 기약하는 것으로 회동을 마무리했다.

18일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은 구체적인 해결안을 찾지 못하고 향후 긴밀한 공동 노력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다음 시도교육감의 정기총회는 21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오늘(18일) 진행된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시도교육감의 팽팽한 입장 차이를 되짚어봤다.

■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 통합)’ 시동 ... 어린이집, 보육기관인가? 교육기관인가?

정부는 만 3∼5세 무상교육인 누리과정을 통해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아우르는 ‘유보통합’을 정착시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의 보육 또한 교육청의 책임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정부부처가 나누어져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 또한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예산 집행에 따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누리과정인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교육기관에 해당되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시도교육감은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법률 위반이자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각차, “충분히 증가했다” VS “10조원 차이난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충분히 포함돼 있다는 견해이나 교육청은 실제 금액간 차이가 있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 전년대비 1조 8000억원이 증가했다”고 설명하며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못박았다.

반면 전국 시도교육감은 “중앙정부에서는 2011년 누리과정 계획 수립 시 향후 연평균 8.2% 의 내국세 증가로 2015년 49조 3954억원을 예측했으나 2015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대비 3.6% 감소한 39조 4056억원에 불과해 10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20.27%로 고정된 내국세로 가능할까?

교육청은 매년 정부로부터 내국세의 20.27% 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받고 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는 재정 원조 자금을 말한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국가 재원에 해당되므로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 사업이 아니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전국 시도교육감은 “중앙정부의 추가 지원 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 4조원의 누리과정을 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은 유·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일”이라고 되받아쳤다.

한편 시도교육감은 이날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누리과정 예산,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 지정 △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운영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의 건의 사항을 정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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