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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수렵면허 합격자 대상 수렵강습 실시
제주도, 수렵면허 합격자 대상 수렵강습 실시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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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1~6시 대유랜드서 수렵먼허 갱신 예정자 포함

수렵면허시험 합격자와 수렵면허 갱신 예정자를 대상으로한 수렵 강습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대유랜드에서 수렵 강습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습 과목은 △수렵의 역사․문화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법 및 안전수칙사항 등이다.

이론교육 4시간과 실기교육 1시간을 수강한자는 수렵강습 이수증을 취득할 수 있다.

수렵면허증 취득절차는 수렵면허시험합격증, 수렵강습 이수증, 신체검사서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증명사진 1매를 구비해 주소지 관할 행정시 녹색환경과에서 수렵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수렵면허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야생동물 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산보전과(710-6074) 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702-268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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