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제주도, 보조금 받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제주도, 보조금 받는 옥외행사 안전관리 ‘강화’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14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명 이상 옥외행사시 사전 관리계획 제출 및 점검 필수

올해부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14일 제주자치도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공포 됨에 따라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제주자치도 후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받는 옥외행사를 개최할 시에는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관련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활동 및 축제 등 옥외행사 중 1천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다.

따라서 제주자치도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는 자와 후원명칭을 사용하는 기관·단체 등과 제주자치도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는 주관하는 사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해 합동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일 경우에만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1천명 이상 3천명 이하 범위에서 열리는 옥외행사는 안전관리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