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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9만 3865명
제주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49만 3865명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1.1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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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자로 2016년도 주민투표 등 청구권자 총수를 확정·공표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16년도 제주지역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9만 3865명,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총수는 49만 3562명,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는 49만 2248명이다.

공표된 주민총수는 2015년 12월 31일 기준 ▷19세 이상 주민등록자 ▷영주 체류자격 취득 외국인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등이 포함된 숫자다. 다만 참정권의 성질과 효력에 따라 주민총수를 산정하는 기준은 각기 다르다.

주민투표는 ▷19세이상 주민(선거권 없는자 제외), ▷국내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을 포함하며,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는 주민투표와 동일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영주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된 자로 한정한다.

또한 주민소환투표는 ▷19세이상 주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참정권행사를 위해 확정된 각각의 청구권 산정기준과 주민서명인수를 보면 주민투표는 청구권자 총수의 12분의 1인 4만 1156명 이상의 주민서명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는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인 2468명 이상, 도지사·교육감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청구권자 총수 100분의 10인 4만 9225명 이상이면 주민서명으로 청구요건을 갖추게 된다.

지역구 도의회의원인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청구권자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의 주민서명을 받으면, 해당 선거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소환 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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