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난한 해 단속한 불법광고물은 10만3184건으로, 하루평균 283건 꼴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허가 없이 무단으로 LED 전광판을 설치한 2개 업체와 현수막과 벽보를 무단으로 게시한 광고주에 대해 형사고발 26건과 과태료 2건에 554만원을 부과했다
단속된 불법광고물을 보면 △고정광고물 602건 △현수막 1만5005건 △벽보 4만1010건 △전단 4만992건 △에어라이트 217건 △배너 5358건 등이다.
올 들어 1월4일 현재 신공항 호텔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대행사에 대해 과태료 1건에 3200만원을 부과 징수했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세워 불법광고물 제로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동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법적 요건을 갖춘 고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을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운영 △불법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달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등을 하기로 했다.
이종훈 제주시 건축행정과장은“지난해 추진했던 ‘불법·무질서 근절 100일 운동’성과 이후 지속적인 불법 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불법광고물 지킴이 등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불법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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