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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작성했다가 들통나 과태료 부과
다운계약서 작성했다가 들통나 과태료 부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1.07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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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결과 33건 불법 신고사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12월부터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운영한 결과 10여건 33필지의 불법의심 신고사항을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불법 투기 사례로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농지를 택지식으로 분할 후 매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 아라동의 토지를 사들인 A씨는 6억원에 넘는 가격에 매매를 하고서도 1억5000만원만 신고, 실거래가 위반으로 과태료 6240만원을 부과받았다.

B농업법인은 안덕면 덕수리와 표선면 성읍리의 토지를 택지식으로 분할한 뒤 매각사실이 확인돼 관련부서에 실경작 여부 등을 조사하도록 조치됐다.

또한 구좌읍 송당리의 토지를 사들인 C씨는 도외에서 위장전입, 실경작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아울러 서귀포시 중흥아파트의 전매 의심행위가 있는 56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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