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위해 한 테이블에 앉았다. 2009년 이후 9년만의 회동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까지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 및 제1차 본 교섭을 가졌다.
당초 제주도 노사는 2006년 1월 28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12월 29일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후속 단체협상이 없어 2009년 3월 28일을 기준으로 단체협약의 효력이 만료된 상태다.
이번 협상은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공무원노조는 전문 134개 조문, 부칙 7개 조문 등 총 141개 조문으로 구성된 총13장의 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상견례 인사말에서 원희룡 도지사는 “조직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내부 직원들이 소속감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면서 “본 단체협상이 노사간의 적극적인 대화와 노력, 양보와 이해 속에 조화와 상생을 이루는 합리적인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재완 위원장은 “9년만에 재개된 단체교섭에 대해 직원들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 기회를 통해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를 만들고 도민들이 더 행복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교섭에 임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후 단체교섭은 실무교섭, 본교섭 순으로 운영(교섭위원은 각각 10명 이내)할 방침이며 실무교섭은 격주 1회, 본교섭은 실무교섭 완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