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국세청이 제2공항 개발 사업과 관련, 투기 세력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했다.
23일 원희룡 도지사는 제주 세무서장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도내 진출이 의심되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제2공항 건설 발표 후 성산읍의 토지 거래수와 땅 값은 꾸준히 상승 중이다.
제주도는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설치해 농지법 위반 여부와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을 정밀 조사함은 물론 도민신고센터를 운영,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의 투기 거래시 법인세가 강화되며 부동산 허위 신고 등 부정행위 적발 시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강력 조치(조세포탈 시: 2년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할 계획이다.
또 세무 조사 과정에 실명법 위반, 실거래가 추적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세 조치 등 엄격한 사법처리 및 세무조치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동원, 투기 세력에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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