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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장사’에만 눈독 농업회사법인 무더기 적발
‘땅 장사’에만 눈독 농업회사법인 무더기 적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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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37개 법인 위반사항 확인 해산명령 청구 등 강력 대응 나서
제주도가 농업회사법인의 토지 분할 등 목적외 사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321개 농업법인 중 237개 법인의 위반 사례를 확인,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주도내 농업법인들이 법망을 피해 가면서 ‘땅 장사’에만 혈안이 돼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가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제2공항 건설 계획이 발표된 후 도내 일부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농지를 구입한 후 이를 분할해 주택을 짓고 분양하는 등 법률상 가능한 목적 외 사업을 공공연히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 6월까지 행정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을 신청한 농업법인 321곳을 대상으로 법인등기서류를 분석, 목적이 사업 실태를 파악한 결과 모두 237개 법인의 위반사례가 확인됐다.

이들 농업법인들은 일명 ‘토지 쪼개기’ 등을 통해 토지를 분양하거나 관광숙박업 또는 여행업을 운영중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들 중 도내 소재 법인 203곳에 대해서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외 사업을 변경 등기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도외 농업법인 34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로 위반사항을 통보했다.

위반사항을 통보 받고도 3개월 내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하는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지난 7월부터 농기 기능관리 강화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농지이용실태 특별조사와 관련해서도 현재 116개 농업법인이 갖고 있으면서 목적외 사용이 의심되는 270여개 필지에 대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방세를 감면받은 농업법인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취득세 감면분 등 27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앞으로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자경여부 및 불법 전용 실태, 지방세 감면 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 등 목적외 사업 시행 실태에 대해 정밀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목적외 사업에 대한 변경등기 행정지도 이행 여부를 확인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고 난 후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목적외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은 농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각종 관허사업도 제한하기로 했다.

농지를 구입해놓고 이를 방치, 휴경, 불법임대하거나 농지 불법 전용, 허가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5년 이내에 승인없이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은 후 감면 기간 내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고, 지방세 체납 및 납부 독촉사항을 불이행하면 재산 압류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이 밖에도 제2공항 건설 투기방지 대책과 관련, 목적외 사업을 영위하거나 고액‧고질적인 체납, 농지법 위반 등 농업법인에 등에 대해서는 제주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세무조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우철 친환경농정과장은 “일부 농업법인이 법을 악용하면서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거나 농촌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본래 취지대로 농업법인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함은 물론, 법인 운영 정상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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