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16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586만1000㎡ 지정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온평리 등 5개 마을 586만1000㎡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제한대상 행위는 토지분할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개발제한지역 지정을 앞두고 열람공고를 통해 사전 예고를 했고, 지난 11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지역을 지정하게 됐다.
관계도면 열람과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710-2682)이나 공항확충지원단(☏710-4845), 서귀포시 자치행정과(☏760-3931), 성산읍(☏760-4221) 등으로 하면 된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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