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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푸드 트럭 불법영업 집중단속
무신고 푸드 트럭 불법영업 집중단속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2.11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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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4일부터 24일까지 초·중·고교 주변
무신고 푸드트럭 차량

제주시는 관내 초·중·고 학교 주변 푸드 트럭 불법영업행위를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2주 동안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는 일부 학교주변에서 푸드 트럭 등을 이용한 불법영업이 학생들의 하교시간에 맞춰 이뤄지고 있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시는 정부가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차량을 이용한 푸드 트럭 영업신고가 특정지역에 한해 가능해짐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미리 차량을 구입해 전 영업신고 없이 유동인구가 많은 관광지, 해수욕장, 해안도로, 아파트 입구, 학교주변에서 불법영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학교 주변에서 푸드 트럭이나 포장마차를 이용한 어묵, 풀빵, 호떡 등 조리·판매행위와 무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적발된 무신고 푸드 트럭 영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하고, 도로나 주차장을 무단점용하거나 차량을 불법 개조해 영업하면 관련 부서에 통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무신고 영업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6곳, 2015년 12월 현재 19곳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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