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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이민제·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시급”
“외국인 투자이민제·투자진흥지구 제도 개선 시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1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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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연구보고서 …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분기간 제한해야”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토지 분포 현황. / 김태일 제주대 교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이민제와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의 이창호 입법조사관은 10일 ‘외국인 국내 토지소유 관련 제도의 쟁점과 개선 과제-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토지시장 개방으로 발생하는 관련 쟁점 해결을 위한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창호 조사관은 부동산투자이민제에 대해 “토지 매입 후 영주권을 얻은 다음에는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이 유지되고 있다”면서 “외국인이 영주권이라는 이권이나 차익만 챙기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분기간을 제한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난 2010년 2월 제주 지역에 처음 도입돼 5년 후 영주권을 받게 된 올해 2월부터는 부동산을 매각해도 영주권을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올 2월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매각에 관한 정확한 자료는 아직 없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 조사관은 또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동안 한국에 상시 체류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최초 F-2 비자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입국해 갱신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국내 상시 체류 등 부동산투자이민제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외국인 토지소유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중국인에 의한 토지 취득 현황을 보면 차익을 남기기 쉬운 레저용 토지와 임야‧농지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관은 이와 관련, 실제 중국인 토지 취득 현황을 용도별로 분류한 결과 레저용 토지가 54.0%, 임야‧농지가 42.9%인 반면 주거용 토지는 2.0%, 상업용 토지 1.0%, 공장용 토지 0.2%에 불과하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이에 그는 “외국의 경우처럼 영주권 취득 후에도 처분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에 초점을 둔 투자이민제도가 아니라 지역의 환경 보전이나 향토산업, 미래 동력산업 등에 투자하는 것까지 투자이민제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투자금액을 업종별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업종에 관계없이 총 투자사업비 500만달러 이상 투자라하는 획일적인 방식으로 투자진흥지구가 운영되고 있어 전문휴양업(40.8%)과 관광호텔업(24.5%)에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그는 “투자진흥지구의 해제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해제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1년 12월말부터 2014년 12월말까지 3년간 711만㎡(74.7%)가 증가, 금액으로는 2334억원(103.5%), 필지 수로는 6009필지(146.2%)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해말 기준 제주도내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은 제주도 총 면적의 0.9%인 1663만㎡로, 이 중에는 중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면적이 834만㎡로 전체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의 50.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말부터 지난해말까지 1년간 토지소유 변동 내역을 보면 519만㎡(164.7%)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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