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7 09:10 (토)
“여미지식물원, 노동자 표현의 자유마저 막으려 하나?”
“여미지식물원, 노동자 표현의 자유마저 막으려 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2.0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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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사측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민주노총 제주본부 성명 … 노조 탄압 중단, 성실 교섭 촉구

여미지식물원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데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성명을 내고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마저 막으려 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 중단과 성실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여미지식물원 남상규 회장이 이번에는 노동자의 표현의 자유까지 막으려다 실패했다”면서 지난 2일 제주지방법원이 남 회장이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기각 결정을 내린 사실을 알렸다.

특히 민주노총은 가처분 신청 내용 중에 조합원들이 선전전에서 사용하는 피켓 문구나 구호 등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한 내용에 주목, “남 회장이 노동자의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듣고 싶지 않았던 내용이 ‘단체협약 체결, 민주노조 사수, 부당해고 분쇄’, ‘여미지 식물원은 부당해고 철회 법원 복직판결 수용하라’는 내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단체교섭을 8년째 끌어오면서 8년째 임금이 동결된 조합원들의 ‘인간답게 일하고 싶다’는 요구에 3차례나 해고된 전직 위원장을 법원 판결대로 복직시키라는 요구에 대해 남 회장은 왜 귀를 막으려고 하느냐”며 여미지식물원 투쟁 승리를 위해 힘차게 연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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