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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새해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2.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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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갑 1억8400만원, 제주시을·서귀포시 1억7400만원…19대보다 5.4-6.5%‘↓’

새해 치를 제20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3개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제19대보다 5.4~6.5% 줄어든 금액으로 확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으로 제주시갑선거구는 1억8400만원, 제주시을선거구와 서귀포시선거구는 1억7400만원으로 확정, 12월3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은 제주시갑선거구는 지난 19대 1억9600만원보다 1200만원(-6.1%)이 줄었다.

제주시을선거구는 1000만원(-5.4%),서귀포시선거구는 1200만원(-6.5%)가 각각 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기본 1억원 + (인구수×200원) + (읍·면·동수×200만원)’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3.8%를 곱해 산정했다.

이번 제주지역 3개 선거구의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이 2012년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보다 줄어든 것은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년도를 시점으로 경제상황 등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폭이 적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낮게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쓰는 금전․물품과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후보자 등록 때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이나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 준비에 지출한 비용과 선거사무소의 설치․유지비용 등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선거가 끝난 뒤 후보자가 보전 청구한 비용을 철저히 조사한 뒤 보전하게 된다.

지역구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

도선관위 관계자는“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후보자는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선관위는 선거기간에 ‘정치자금 공개시스템‘을 통해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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