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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시급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발목’”
“유원지 특례, 시급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발목’”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3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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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성명 “유원지 특례 개정안 철회하라”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가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돼 있는 중요한 과제들이 유원지 특례를 두려고 하는 개정안 때문에 발목이 잡혀 있다며 유원지 특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함진규 의원(새누리당) 등이 발의한 유원지 관련 특별법 개정안이 제주에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를 해결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범도민대책회의는 30일 성명을 통해 “제주도정과 JDC가 위헌 소지와 소급입법임이 뚜렷한 유원지 특례를 별도의 제주특별법 개정 안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오히려 시급한 제도개선 개정 사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함진규 의원이 발의안과 함께 묶여있는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는 4.3 관련 개정안까지 포함해 모두 9가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선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 유효기간 연장, 지방교부세 현실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제주도의회 정책자문위원 확충,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교육감에게 이관하는 사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김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제주도지원위원회 상설화,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자치 관련 중요 개정사항들이 담겨 있다.

이에 범도민대책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에서 즉시 유원지 특례 개정안을 철회, 다른 개정안들이 조속히 심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각각 개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과 김우남 의원에게도 “자신들이 대표발의한 특별법 개정안과 구분해 별도로 심의해줄 것을 해당 상임위에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라면서 “제주도에 시급한 특별법 개정안이 무산된다면 그 저열한 꼼수의 책임은 제주도정과 JDC가 마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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