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1:11 (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5.11.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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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 주차를 방해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제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나 주차방해를 하면 불법주정차는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올해 7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다.

주요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이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법 집행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집중계도 기간을 내년 1월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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