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20:28 (금)
도시계획조례 일원화 된다
도시계획조례 일원화 된다
  • 이경헌 인턴기자
  • 승인 2006.11.08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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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입법 예고
내년 2~3월경 최종 확정돼 시행될 듯

종전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도시계획조례가 통합돼 일원화 될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행정체계가 일원화 됨에 따라 종전 시.군 단위로 운영되던 도시계획조례를 폐지하고 통합 '도시계획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8일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조례의 통합 방향을 살펴보면, 종전 행정구역별로 각각 상이하게 운영되던 용도지역.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는 난개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하도록 일원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하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와 농촌지역간 여건이 크게 달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역실정을 감안해 차증 적용할 전망이다.

통합 조례의 주요내용은 용도지구를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으로, 오는 2009년까지 관리지역 세분으로 허용행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관리지역 중 마을 주변 등 허용행위의 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용행위가 완화되는 '정주환경지원지구'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허용기준을 단일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높이는 보전녹지, 보전관리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종전 북군 2층, 3개 시.군 3층을 2층으로 단일화하고,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종전 제주시 2층, 3개 시.군 3층을 3층으로 단일화했다.

또 자연녹지, 계획관리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종전 시지역 3층, 군지역 4층으로 4층으로 단일화했다.

용도지역별 허용행위는 일반상업지역내 단독주택은 토지이용 활성화를 위해 종전 제주시 불허, 타시군에서 허용되던 것을 허용하고, 준공업지역내 숙박시설은 국제자유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종전 제주시 불허, 타시군에서 허용하던 것을 불허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지역간 다른 여건을 반영한 사항으로,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과 관련해 제주시 동지역은 성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전 제주시 조례의 내용을 수용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서귀포시 및 제주시 읍면 지역은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신청인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와 규제개혁심의, 조례규칙심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게 되며, 내년 2~3월경에 최종 확정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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