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8일 사행성 인터넷 PC방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챙긴 이 모씨(33.제주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 연동소재 성인 PC방을 개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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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8일 사행성 인터넷 PC방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챙긴 이 모씨(33.제주시)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제주시 연동소재 성인 PC방을 개장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행성 게임을 하게 하고 이를 통해 3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