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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마스터키로 여성 투숙중인 객실 침입 ‘집행유예’
호텔 마스터키로 여성 투숙중인 객실 침입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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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1단독,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 보호관찰 명령도

새벽에 여성 투숙객의 객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몰래 침입한 호텔 종업원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도록 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지난 13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호텔 종업원 A씨(42)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제주시내 모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새벽 1시경 2층 객실에 중국 여행객 2명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호텔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정민 판사는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서도 “새벽 시간에 여성들이 묵고 있는 객실에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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