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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추진
서귀포시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추진
  • 원성심 기자
  • 승인 2006.11.08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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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부과 오류 방지...신뢰 세정 구현

서귀포시는 재산세 부과 오류 등 신뢰 세정 구현을 위해 납세자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일제히 정비하고 법령.조례에 일치시켜 민원을 방지해 나가기로 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통합행정시 출범 후 처음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 중 토지이용현황이 과세대장과 상이한 토지와, 재외국민소유 토지에 대한 납세관리인이 과세대장과 불일치한 사례가 일부 나타났다.

이에 서귀포시는 새롭게 제정되는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규정에 맞춰 과세자료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추진 한다고 8일 밝혔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정비를 실하며 유형별로 5단계로 나누고 별도 기간을 정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사망자에 대한 상속권자 파악 및 납세의무자 정비와 재외국민에 대한 납세관리인 신규지정 및 변동사항 정비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과정으로 과세대장 이용현황의 정확한 정비를 위하여 지적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에 대하여 농지원부 등 관련공부 등재사항 대사작업과 현지방문 조사를 병행하여 이용현황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도시계획구역이 추가지정 또는 변경 고시되었거나 각종 공공사업추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물건에 대한 자료정비, 비과세 및 감면중인 부동산.시설물 실태 점검 등 각 유형별로 정비대상과 기간을 정하여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이러한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비를 통하여 2007년도 재산세 부과 오류를 방지하고,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과세물건의 사전점검에 따른 감액요인 차단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고, 신뢰 세정 구현에 만전을 기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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