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우종운)은 민원24시와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 신청이 오는 11월24일 오후 8시부터 12월 7일 오전 9시까지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시스템을 업무 효율성 제고, 대국민서비스 확대, 개인정보보호에 중점을 둔 ‘신(新) 병무행정 정보화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시스템 중단기간엔 방문, 팩스, 우편 등 서면으로 민원을 접수 처리할 예정이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병적증명서’도 이 기간엔 발급이 중단된다.
우종운 제주지방병무청장은“‘의무경찰 지원가능여부 조회’와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발급 신청’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단됨에 따라 11월 20일까지 접수한 제337차 의무경찰 지원자는 11월 24일까지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정보관리계(☎064-720-3215)로 문의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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