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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별법 개악, 공공성 짓밟은 이들 책임 물을 것”
“유원지 특별법 개악, 공공성 짓밟은 이들 책임 물을 것”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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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기자회견 … 도내 31개 단체, 1066명 참여
제주도 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 참여 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중인 제주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안 폐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는 17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범도민대책회의 출범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악안을 주도한 새누리당에 대해 제주 뿐 아니라 전국의 유원지를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공공성을 짓밟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범도민대책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도 개정안 공동발의에 서명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자진 철회 이사를 밝히고도 여전히 공식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이는 도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이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최종적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 지역 국회의원인 강창일, 김우남 의원을 직접 겨냥해 “제주지역의 중요 현안임에도, 또한 국회에 상정된 법안임에도 어떠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세가 아니”라며 “현재 아무 말 없이 방관하고 있는 것은 개악안에 동의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범도민대책회의는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즉시 도당 차원의 성명과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조치를 행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범도민대책회의는 지난 9월 24일 준비위원회가 발족한 후 지금까지 31개 단체, 1066명이 개악 반대 선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국회 안전행정위에 계류중인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유원지의 공공성을 죽이는 개악”이라며 “개정안은 유원지의 사업 내용에 관광시설을 포함시키는 것인데, 관광시설이라 함은 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겨냥한 분양형 숙박시설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범도민대책회의는 “대법원은 분양형 숙박시설의 경우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므로 공공의 이용을 가로막아 유원지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본 것”이라며 “따라서 특별법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위헌 법률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소급입법”이라고 성토했다.

또 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인 제주도정과 JDC를 겨냥, “대법원 취지를 받아 난개발과 외국자본 토지 잠식의 악순환을 종식시키고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새로운 모델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어긋나고 난개발을 조장하며 자본만을 위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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