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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기본조례 제정 방안 논의 본격 시작
제주청년기본조례 제정 방안 논의 본격 시작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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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김황국 의원 ‘제주 청년기본조례, 그 시작을 말하다’ 청년 정담회 개최
제주 청년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제3회 청년정담회가 16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청년기본조례 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주 청년기본조례, 그 시작을 말하다’ 주제 제3회 청년정담회과 16일 오후 3시30분부터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이 마련한 이날 정담회는 청년기본조례에 담을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정담회(情談會)’란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을 전 세대가 함께 정답게 나누고자 하는 표현이다.

김황국 의원이 정담회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한 뒤 직접 진행한 이날 종합 토론에는 ‘모드락 어게인’의 고민우, 고아라, 김소연씨, 김기태 제주한라대 총학생회장, 청년활동가 김양석씨, 박건도 제주청년협동조합 사무국장, 안광희 서귀포귀농귀촌협동조합 대표, 이금재 제주청년창업협동조합 이사, 이민경 제주평화나비 대표, 장봉수 제주주민자치연대 20대위원회 부위원장, 허수호 교육성장네트워크 ‘꿈들’ 대표, 현치훈 인문학 동아리 ‘쿰’ 제주지부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청년 정담회를 기획, 주재하고 있는 김황국 의원은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제주 청년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정례화됐다는 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제주형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제주 지역 청년 활동 활성화를 이해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올 1월과 8월 청년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참여 및 부채 경감, 능력 개발, 주거 안정, 생활 안정, 청년문화 활성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고정식 도의회 행정자치위 위원장이 청년정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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