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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징역 4년 최종 확정 의원직 상실
김재윤 의원, 징역 4년 최종 확정 의원직 상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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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 김 의원측 상고 기각 … 3선 의원 정치역정 최대 고비
 

입법로비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구속 수감중인 김재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김재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3선 의원을 지낸 김재윤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는 것은 물론, 내년 총선 출마가 무산돼 자신의 정치 인생에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더구나 김 의원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된 후에도 10년간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서울종합예술학교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과 관련한 입법 청탁과 함께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5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앞서 2심에서는 김 의원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5400만원이 선고됐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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