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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추진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 지원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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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 ‘중증장애 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발의
제주도의회 위성곤 의원

의정활동 중 쓰러져 장애를 겪고 있는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도의회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7명이 공동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는 의원활동 보조 인력 등에 대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대표 발의 의원은 위성곤 의원은 “지난해 김천문 의원과 홍기철 의원 등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해주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위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를 통해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만큼 장애 의원이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의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 의원의 장애 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위성곤 의원 외에도 좌남수,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하민철, 강익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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