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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결국 본회의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결국 본회의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3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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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 가부 의결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 상정키로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결국 4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 표결로 채택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제주 사회에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유원지 특례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난상 토론 끝에 결국 상임위에서 가부 의결을 내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다뤄지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3일 오후 2시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심의를 한 끝에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환경도시위 의원들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안건 처리를 위해 정회 후 간담회를 가졌으나 결국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이에 환경도시위는 “우리 도의 경우 모두 26개소 유원지의 조성 및 개발정책과 제주도 투자유치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큰 사안으로서 전체 의원의 지역구 사업 추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본회의 상정 이유를 밝혔다.

또 이 안건의 경우 환경도시위 외에 다른 위원회와도 관련 있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동의안을 발의한 이경용 의원은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환경도시위에서 가부의결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했다.

결국 이날 상임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 결의안은 4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표결로 채택 여부가 가려지게 됐다.

조례도 아닌 결의안을 가지고 이처럼 장시간 토론이 이어진 것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이 사안이 단순한 결의안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했다.

3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회의에서는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졌다.

이날 환경도시위 회의는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과 법 개정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것인 데다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현우범 의원의 경우 고태민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자로 참여했던 터라 적극적인 발언을 하지 못했고, 김명만 위원장도 회의 진행을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김태석 의원은 1대3의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했다.

간간이 김명만 위원장이 김 의원을 거들기도 했지만 고태민, 이경용, 신관홍 의원(이상 새누리당)은 모두 도내 유원지 개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김태석 의원은 다른 지역보다 공공성이 강화된 제주형 유원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이 국장의 답변에 대해 “다른 지역 유원지 사례를 보면 숙박시설이 제일 많은 곳이 6%를 넘지 않는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면 6% 이하로 하겠다는 것이냐”고 핵심적인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에 이 국장은 “제주도의 지역적인 특수성이 반영돼야 한다”면서 ‘공공성 강화’ 취지와는 다소 모순되는 단서를 달았다.

또 김 의원은 “천문학적 소송을 운운하는데 JDC와 버자야는 2심 판결로 원인 무효 판결이 나왔음에도 공사를 강행했다. 명백하게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 공사를 강행했다면 이들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경용 의원은 “버자야측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공사가 시작된 시점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었기 때문에 2심 판결 이후 공사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승소와 패소를 좌우하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제주도에 맞는 유원지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 유원지 개념이 다르냐. 법 감정상 맞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면서도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 특례를 통해 이 비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제주도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원 지사가 국회에 별도로 건의문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현우범 의원이 “의회에서는 촉구 결의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지사는 건의문을 제출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 “오늘도 국회를 방문해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의문도 제출했다”고 답변했다.

또 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할 것이냐는 현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국장은 “특별법 부칙이 시행된 후에 새롭게 개발사업 시행 승인이 이뤄지는 유원지 개발사업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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