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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안, 난개발 확대하는 개악”
“제주특별법 개정안, 난개발 확대하는 개악”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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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도민대책회의 긴급 성명, “민의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 기대”
제주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3일 오후 환경도시위 회의에서 다뤄질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도특별법 개악 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회의(이하 범도민대책회의)가 3일 오후 도의회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제주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범도민대책회의는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그간 제주도특별법 개정의 본질을 감추고 투자기업으로부터 수천억의 소송 등을 운운하면서 도민을 겁박한 제주도정과 JDC의 기만적인 특별법 개정 시도에 대해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범도민대책회의는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 자본의 난개발을 유지, 확대하는 개악”이라면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의 현재 개발 방식에 대해 심각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으며, 대부분의 도민들이 진통을 감내하고서라도 현재의 개발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유원지의 공공성을 지키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사법부에서 헌법적 가치에 기초해 내린 결정을 입법부가 정면으로 뒤집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계를 뒤집는 입법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회의 관계자들은 이날 환경도시위 회의를 앞두고 도의회 앞에서 특별법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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