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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 선택은?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 선택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1.0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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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논의 예정 … 원토지주 및 범도민대책회의, 마지막까지 ‘안간힘’
 

지난 3월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촉발된 제주특별법 개정 논란이 중대 기로에 서게 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3일 오후 2시 열리는 회의에서 고태민 의원(새누리당)과 현우범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한 ‘유원지 특례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특별법 개정안도 아닌 도의회 차원에서의 개정 촉구 결의안에 불과하지만, 결의안이 통과될 경우 국회에 계류중인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1차 관문인 상임위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구나 도민사회 여론은 반대가 우세한 반면 당초 34명의 의원들이 결의안에 서명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상임위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사실상 본회의 통과가 유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원토지주대책협의회와 특별법 개악 저지 범도민대책회의 참여 시민단체들은 도의회에서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국회에서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명분과 착시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이를 위해 원토지주들은 상임위 회의 전날인 2일 전체 의원실에 자료집을 배포하고 환경도시위 위원들을 만나 개별 면담을 갖는 등 마지막까지 의원들 설득 작업에 나섰다.

또 회의 당일인 3일과 본회의가 열리는 4일에도 의회에서 피켓을 드는 등의 방법으로 의원들을 압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원토지주대책협의회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의 전화 통화에서 “JDC나 도청 공무원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겠지만 다들 생업에 종사하는 우리 행동은 상당히 미약한 상황”이라면서 “만일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다음 단계는 국회에 가서 의원들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 작업에 나서겠다”고 끝까지 특별법 개정을 막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민철 원토지주대책협의회 회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 시도가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소급 입법이자 청부입법이라는 게 드러난 이상 끝까지 이를 막기 위해 나서겠다”면서 “만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위헌법률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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