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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 공기업, 발전 수익에 과징금 해결까지 “제주가 만만해?”
풍력발전 공기업, 발전 수익에 과징금 해결까지 “제주가 만만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5.10.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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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박원철 위원장, “공기업에 특혜 줄 이유 없다” 지적
제주도의회 박원철 농수축경제위 위원장

제주지역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 발전 공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져 나왔다.

제주도의회 박원철 농수축지식경제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도 경제산업국과 제주에너지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지 임대에 따른 임대료가 다른 민간사업자에 비해 적게 책정된 부분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에 따른 과징금 문제를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발전 공기업이 풍력발전단지를 건설, 운영할 경우 발전 수익 뿐만 아니라 RPS 제도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입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부발전의 경우 올해 의무공급 불이행량에 대해 부족한 REC는 모두 93만2000개로 지난해 REC 과징금 기준가격 9만4500원을 곱하면 전체 과징금 규모가 88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박원철 위원장은 “남부발전의 REC 과징금 규모도 523억원에 달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발전기업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지 않을 경우 당기순이익의 17.5%를 내놓게 한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을 면제해주도록 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박 위원장은 중부발전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상명풍력발전지구의 경우 개인 부지에 대한 임대료를 ㎿당 1700만원 수준으로 결정, 다른 사업지구의 개인 부지 임대료가 평균 2000만원인 데 비해 특혜를 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홍배 경제산업국장이 “과징금은 국가에서 부과하는 것”이라고 답변했지만 박 위원장은 “제주도가 만만하니까 풍력발전 사업을 하면서 공기업에 특혜가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추궁을 이어갔다.

특히 박 위원장은 “발전 공기업들의 풍력발전사업은 발전에 따른 수익 뿐만 아니라 RPS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면서 공기업에 임대료와 개발 이익 공유화 등에 있어서 특혜를 줄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또 그는 “도내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풍력발전 사업 허가에 따른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주문해 왔음에도 지난 2013년에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걸 안한거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홍배 국장도 박 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에 대해 “동감한다. 한전이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충분히 보상해줘야 하는데…”라고 사실상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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